해약 거부에 바가지 위약금…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박람회

해약 거부에 바가지 위약금…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박람회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0-13 23:10
수정 2015-10-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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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서비스 피해 중 41% 차지

‘결혼박람회에서 충동 계약 조심하세요.’

결혼박람회에서 사은품 제공과 할인 혜택으로 유혹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하면 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웨딩 컨설팅)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94건(41.0%)이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한 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부가 53건으로 전체 56.4%를 차지했다. 이어 중도해지 거절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이었다.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이 7건(7.4%), 드레스 관련 불만족도 3건(3.2%)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지난 8월 결혼박람회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결혼박람회를 주최하는 업체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계약 권유가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박람회 5곳은 광고로는 마치 대규모 행사인 듯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영업장을 빌려 서비스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박람회 3곳은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수차례 계약을 권유해 불편을 줬다. 5곳은 ‘이번 행사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이라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행사를 매주 또는 격주로 열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박람회 방문을 신청할 때는 장소가 대행업체의 영업장인지 확인하고 현장 계약할 때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특약사항에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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