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입력 2015-10-14 11:28
수정 2015-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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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체납했다. 그러면서도 12억 49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 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 3400여만원을 뺀 2억 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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