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에 카메라 단다

경찰 제복에 카메라 단다

입력 2015-10-14 23:20
수정 2015-10-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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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에 카메라 단다
경찰 제복에 카메라 단다 경찰 관계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복에 부착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해 보고 있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이 장비 100대를 보급, 시범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게 된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복에 부착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해 보고 있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이 장비 100대를 보급, 시범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게 된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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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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