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허위 서류로 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타내

구의원이 허위 서류로 노인 요양급여 1억7천만원 타내

입력 2015-10-15 10:07
수정 2015-10-15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인복지센터 운영하며 방문목욕 등 제공한 것처럼 꾸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의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동구의회 임모(44) 의원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천시에 통보해 관할 구청과 공단이 현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1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남동구의회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