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황으로 55만명 실직…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원

작년 불황으로 55만명 실직…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원

입력 2015-10-22 11:35
수정 2015-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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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3년새 10% 증가…광역 지자체에 최대 50억원 지원

경기둔화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종 등의 구조조정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업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3천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천명, 지난해 55만2천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동안의 증가율이 9.7%에 달한다.

금융업 취업자 수는 2013년 86만4천명에서 올해 2분기 78만9천명으로 급감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가칭)을 발표했다.

대책은 ▲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 지원 ▲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정 기준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 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신용위험등급 등이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임금 및 수당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은 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이다.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고용위기업종 지정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다르게 정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업해 이주, 전직,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도 한다.

특히, 지역 주력업종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조선), 전북(자동차), 경북(철강)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광역 지자체에는 최대 50억원, 기초 지자체에는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량 해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 정보를 조기에 파악,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생활안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며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하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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