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입력 2015-10-22 14:15
수정 2015-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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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6명 참여…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로 1인당 101만원 청구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상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다.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공정위를 방문해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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