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부산대 교수 재판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부산대 교수 재판 받는다

입력 2015-10-22 15:46
수정 2015-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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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16대 대선 조작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부산대 철학과 최모(6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교수는 올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렸다.

최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16대 대선 전자개표 때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 교수의 주장은 이미 법원 등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며 전자개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최 교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올해 6월 말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면서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소송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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