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부증도 이혼 사유…위자료 1000만원 줘라”

법원 “의부증도 이혼 사유…위자료 1000만원 줘라”

입력 2015-10-26 10:58
수정 2015-10-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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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해)는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며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아내는 또 남편의 친척 아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의 친척 아이에 대해 유전자 감정까지 한 결과 친자 관계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한 데에 원인이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아내는 항소하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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