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또 연기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또 연기

입력 2015-10-27 09:47
수정 2015-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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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동료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26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인 전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씨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11월 2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임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10월 1일 선고 공판을 10월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민간잠수사 공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선임 잠수사로 수색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6일 수색 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게 되면서 검찰은 해경이 아닌 선임동료였던 공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다. 공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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