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차별 막아야”…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흙수저’ 차별 막아야”…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28 17:25
수정 2015-10-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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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입사원서 ‘부모 직업·재산·외모’ 등 기재는 차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나 성 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 등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토록 하고,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은 물론 구인자의 부모 직업, 재산, 출신지역 등을 기재토록 해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이력서 등 채용 기초심사자료에 기재치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는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바 ‘흙수저’ 논란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한정애, 김춘진, 박범계, 박지원, 유은혜,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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