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

입력 2015-10-29 10:37
수정 2015-10-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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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명은 살인 고의 없고 공모관계 아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병장은 사건 당일 윤 일병으로부터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해 폭행의 동기가 있었던 반면 나머지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함께 기소된 흉기휴대폭행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살인의 고의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범 파기환송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범이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 또한 유가족에게 고통이었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국군교도소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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