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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다른 여교사 B씨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주도적으로 몰카를 찍어 유포했으며 25명이 동영상을 감상하고 재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동영상은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달 2일 28명의 학생에게 ‘3~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일부 학부모들은 동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까지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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