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렵장 개장…올해부터 위치정보 수집 동의해야

내일 수렵장 개장…올해부터 위치정보 수집 동의해야

입력 2015-11-19 10:16
수정 2015-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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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전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총기 입·출고시간 단축

올해 수렵 기간부터 총기를 소지하고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에 미리 동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2일간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강화된 수렵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총기 소지자 관리와 입·출고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수렵 전 안전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총기를 출고할 수 없다.

총기 입·출고는 종전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렵장을 관할구역에 둔 경찰관서에서만 할 수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였던 입·출고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로 단축됐다.

수렵하는 동안에는 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2명 이상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이 수렵용 총기 소지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한다.

실탄은 종전에는 하루에 1인당 400발까지 구입할 수 있고 500발까지 소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일 100발 구입·200발 소지로 상한선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나 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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