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지방소득세 체납

전두환 또 지방소득세 체납

입력 2015-11-19 23:10
수정 2015-11-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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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억대… 납부 독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관악2) 의원은 18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징금 환수 활동으로 발견된 미술품을 압류, 서울시에 우선 배당하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전재남씨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이 추가로 공매 처분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 8200만원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내지 않고 있다. 가산금을 포함하면 4억 1000만원에 이른다.

시 재무국은 전날 행정감사에서 “전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등과 접촉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의 지방세 체납액도 4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생 전씨도 압류재산 외에는 무재산으로 더이상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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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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