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목사 “하나님 氣”라며 상습 성추행

60대 목사 “하나님 氣”라며 상습 성추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5-11-26 19:06
수정 2015-11-26 1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나님의 기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고종영)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목사가 되기 전 20여년 간 영어강사를 했던 안씨는 지난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를 상대로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유료 영어강좌를 열었다. 안씨는 수강생 20여명 중 여학생 4명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넉 달여 동안 여학생 4명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라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