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수용 못 해”

교총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수용 못 해”

입력 2015-11-26 14:07
수정 2015-1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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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각하한 데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헌재의 각하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조항에 대한 사문화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헌재가 1년 3개월의 심리 끝에 국민의 기본권·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고 정작 헌법 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본안 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심리되지 않은 만큼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국회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앞장서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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