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죽인 상병 살해남 ‘불기소’로 송치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쯤 장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약혼녀 박모(33)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찌르는 것을 보고 장 상병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장 상병과 박씨는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오른손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되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 상병이 새벽에 집안까지 침입해 박씨를 살해하고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의 범위에 의문이 있더라도 해당 책임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장 상병이 침입한 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모두 6분여밖에 걸리지 않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 양씨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의 흉기를 빼앗은 뒤에도 장 상병이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양씨를 제압하려고 한 정황을 볼 때 양씨가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살인 피의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1990년 7월 경북 구미시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애인을 성폭행한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박모(24)씨의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몇 건뿐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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