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료 다운로드’ 삼성노조 간부 배임 무죄 확정

‘경영자료 다운로드’ 삼성노조 간부 배임 무죄 확정

입력 2015-12-10 13:45
수정 2015-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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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출 정황이나 재산상 이득 없어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노조활동에 쓰려고 회사 경영자료를 빼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 조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내 전산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회사 매입·매출자료를 내려받아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에버랜드 노조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노조 설립 직후 해고됐으나 법원에서는 1심부터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영투명성을 확인해 단체교섭에 쓰려고 자료를 빼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렸으나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조씨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시도하거나 파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려한 정황이 없다. 조씨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제의 자료가 영업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씨에게 매출·매입자료를 확인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서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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