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 ‘하이드로겐’ 상표 취소…소비자 혼동 우려”

대법 “中 ‘하이드로겐’ 상표 취소…소비자 혼동 우려”

입력 2015-12-14 12:03
수정 2015-1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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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하이드로겐(HYDROGEN)’을 모방한 중국산 의류의 상표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하이드로겐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자안그룹이 중국 의류업체 대표 T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T씨는 2009년 1월 ‘HYDROGEN’이라는 영문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2013년 의류를 수출했다. 국내에서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렸다. 하이드로겐의 트레이드마크인 해골 문양도 썼다.

하이드로겐은 2008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상태였다. 2013년 7월 이탈리아 본사와 국내 유통계약을 맺은 자안통상은 T씨의 등록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T씨는 상표 출원 당시 하이드로겐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T씨 제품의 해골 문양이 사용돼 사실상 짝퉁이라고 봤다.

2심은 “T씨 회사와 국내 유통업자가 하이드로겐 상표를 모방해 수요자가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했다”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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