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토학살 피해자 40명 신원 공식 확인

정부, 간토학살 피해자 40명 신원 공식 확인

입력 2015-12-16 09:49
수정 2015-1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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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진상규명 요구할 근거될 듯…올해초 1차 검증당시 21명에서 늘어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정부 공식 확인 피해자가 40명으로 늘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 진재(震災) 시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286명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검증 조사해 이 중 28명이 간토학살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2명과 명부에 없는 다른 10명도 간토학살 피해자로 확인했다.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 피살자 명부’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들었으나 한때 유실됐다가 2013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을 이전 신축할 때 다시 발견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초 위원회의 1차 검증 당시 21명이었던 정부 공식 확인 간토학살 피해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를 출신 지역으로 구분하면 경남이 24명(60%), 경북이 13명(32.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남·제주·충남이 각 1명이었다. 피살 당시 연령은 18∼65세였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전남 보성 출신 피해자 이모씨의 손자는 “학살 당시 할아버지가 동생을 먼저 차에 태운 후 자신은 차에 타지 못해 뒤쳐진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며 “작은할아버지가 늘 ‘나 때문에 형이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북 의성 출신의 피해자 박모씨는 아들도 일본 홋카이도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광업소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일제 피해자인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결과는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자 명부인 만큼 일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비롯한 간토학살 관련 업무는 이관할 부처가 없어 추가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간토학살 관련 피해 조사를 맡기는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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