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상여금·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법원 “특별상여금·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17 11:57
수정 2015-1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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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직원들 일부승소

 특별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면 퇴직금은 더 많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연하)는 17일 강원랜드 직원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99명은 2011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 사측이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들면서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분배금인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상여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예외 없이 연말에 지급됐고, 매년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률을 정해왔다”며 특별상여금을 임금이라고 봤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급여 규정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됐다”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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