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납치의심’ 여성,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울행

‘광주 납치의심’ 여성,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울행

입력 2015-12-20 15:13
수정 2015-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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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 추적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막아

광주에서 납치의심 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이 알고 보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A(29·여)씨가 몇 시간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돼 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자 위치 추적을 통해 광주공항 인근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오후 5시께부터 A씨 휴대전화가 꺼졌고 경찰은 공항 측 협조를 받아 A씨가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고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항경찰대에 협조를 요청해 행적을 좇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김포공항에서 “당신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 김포공항에서 만나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 금융사기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공항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방송을 했다.

또한,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니 돈을 건네지 말고 경찰에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이미 공항 밖에 나온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통화 도중 경찰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당시 공항 안에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은 약속 장소를 서울 신대방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었지만, A씨는 메시지를 보고 오후 8시께 공항경찰대를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김포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가짜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에 사건번호를 조회하라고 요구하며 A씨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됐고 계좌 잔액 역시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협조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인출해 서울로 오도록 했다.

A씨는 사건번호가 조회되자 진짜 수사기관의 전화로 생각하고 직장에 오후 휴가를 내고 통장에 든 5천만원을 인출해 공항으로 향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기관 직원의 신속한 공조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은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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