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12-22 12:44
수정 2015-12-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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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댓글 남긴 건 맞지만 선거운동 아냐”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1)씨가 첫 재판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씨의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이 문제로 삼은 법은 국정원법 9조2항4호와 처벌규정인 18조1항으로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중 문재인 당시 후보와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인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공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비공개재판을 요청했으나 정 판사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고인석에 차폐마을 설치해 시야를 막고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2월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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