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하늘’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안 한 이유는

‘뿌연 하늘’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안 한 이유는

입력 2016-01-04 13:24
수정 2016-01-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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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급속히 옅어지고 있어 발령 안 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서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지 않은 까닭은 뭘까.

4일 오전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뒤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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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시도 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당 평균 150㎍/㎥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3시에는 166㎍/㎥, 오전 4시 164㎍/㎥, 오전 5시 155㎍/㎥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불과 10∼20분 후에 다시 해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세먼지 농도가 급속도로 옅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7시 133㎍/㎥, 오전 8시 114㎍/㎥, 오전 10시 100㎍/㎥로 내려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3시에 100㎍/㎥이었지만 오전 6시에는 89㎍/㎥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돼야 발령된다.

이 관계자는 “밤 시간에 대기질이 나빴지만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는 발령을 하지 않고 오전 6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대기질이 ‘나쁨’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은 이날도 중단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대기 질 악화 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전날 오후 4시부터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2월10일부터 환경부 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에서 ‘24시간 평균 이동 농도가 120㎍/㎥ 이상일 때’는 삭제되고 ‘시간당 평균 농도 200㎍/㎥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농도 기준이 150㎍/㎥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종전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측정소 중 1곳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서울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이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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