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내연녀 약혼남에 전송한 유부남 ‘집유’

성관계 몰카 내연녀 약혼남에 전송한 유부남 ‘집유’

입력 2016-01-15 16:14
수정 2016-01-15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내연녀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부남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여성 A씨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A씨와 약혼남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혼남에게 전송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며 매달 생활비를 받던 A씨가 약혼남과 결혼하려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씨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3월20일 강릉 한 리조트에서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A씨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 캡처 사진을 A씨 약혼남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부름센터 운영자 민모(36)씨에게 돈을 주고 내연녀 약혼남의 전화번호, 집주소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교사)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