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사망 공범”

경찰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사망 공범”

입력 2016-02-17 11:01
수정 2016-02-17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를 폭행 후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을 가동,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

경찰은 또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