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징역 15년

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6-02-24 17:29
수정 2016-02-24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 후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