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던 10살 여아 손 잡아끌었다가 벌금 50만원

춤추던 10살 여아 손 잡아끌었다가 벌금 50만원

입력 2016-03-06 10:25
수정 2016-03-0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열 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끈 혐의(폭행)로 이모(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함께 춤을 추던 A(10)양의 양손을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초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