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왜 울려?…300m 쫓아가며 보복 운전

경적 왜 울려?…300m 쫓아가며 보복 운전

입력 2016-03-11 13:41
수정 2016-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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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도로로 진입하던 중 부산교대에서 양정 방향으로 직진하던 박모(39)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300m를 뒤따라가며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안쪽 차로로 진입한 뒤 옆 차선을 달리던 박씨 차량을 바깥 차선 쪽으로 밀어붙이고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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