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낸 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이혼소송 낸 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입력 2016-03-25 13:23
수정 2016-03-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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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7일 부인 최모(50)씨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폭언과 욕설을 참다 못한 최씨가 한달 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부인과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이 불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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