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까지 간 ‘갑질’…‘을’ 상사는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성폭행까지 간 ‘갑질’…‘을’ 상사는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3-29 22:10
수정 2016-03-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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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인턴 직원을 성폭행한 대기업 원청업체 직원과 이를 방관한 피해 직원의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성폭행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과장 최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과장 권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권씨와 권씨 회사의 인턴 직원인 A(21)씨이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 A씨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까지 했다. 권씨는 회사 연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중요 거래처 직원인 최씨의 비위를 맞출 생각으로 A씨가 추행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답한 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권씨의 범행 정도는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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