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 3으로 합헌 결정…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필요”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 3으로 합헌 결정…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필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31 14:35
수정 2016-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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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오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에도 처벌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처벌한다.

현재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특별법’에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 등으로부터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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