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부선,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1천만원 배상”

법원 “김부선,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1천만원 배상”

입력 2016-03-31 11:36
수정 2016-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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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술 접대 제의 받았다” 발언…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획사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여)씨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5년 5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김씨는 자신이 언급한 것은 A씨가 아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김씨가 해명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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