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백했어” 동료 집에 방화시도 선원 ‘집행유예’

“왜 자백했어” 동료 집에 방화시도 선원 ‘집행유예’

입력 2016-03-31 15:00
수정 2016-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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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씨는 지난해 10월 선원으로 일하며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동료 선원들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유독 동료 B씨가 고래 포획 사실을 자백해 재판받게 됐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B씨가 “내가 (고래 포획을) 자백했다고 왜 소문내느냐”며 욕설하자 화가났다.

30여 분 뒤 A씨는 휘발유 통을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며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던 순간 B씨가 제지했다.

울산지법은 31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자백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복할 목적으로 불을 지르려 했다”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화로 이어졌다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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