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고발

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고발

입력 2016-04-11 16:36
수정 2016-04-1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은 이달 9일 제주도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기표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찍은 투표지 사진을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