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위험한 관음증’…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사장의 위험한 관음증’…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입력 2016-04-15 17:09
수정 2016-04-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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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중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사장을 포함해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여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외근을 한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씨한테 발견돼 발각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했던 영상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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