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국민의당 뺀 ‘野 단일후보’ 표현 선거법 위반” 줄줄이 고발

입력 2016-04-17 23:40
수정 2016-04-1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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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노회찬 등 4~5명 수사…檢 “위반행위 결론 땐 기소 착수”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쓴 제20대 총선 당선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등과의 단일화 없이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당선자 등 4~5명이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국민의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사이에서만 단일화를 이룬 뒤 당선된 후보자들이다.

송 당선자는 4·13 총선 국민의당 후보였던 최원식씨로부터 지난 8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당했다. 노 당선자도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에 의해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더민주 홍영표(인천 부평을)·신동근(인천 서을) 당선자도 비슷한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90여명의 다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기소 등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문용린(69)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대해) 유권자들은 합의 등에 따른 단일화를 거쳤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 전 교육감도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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