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요청한 이 前총리 불참속 ‘금품전달’ 정황 확인

현장검증 요청한 이 前총리 불참속 ‘금품전달’ 정황 확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4-29 23:10
수정 2016-04-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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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사무소 성완종 비서·기사 참석

이 前총리 측 “보는 눈 많아 불가능” 檢 “후보실 문 있어 충분히 가능”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원의 현장검증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 전 총리의 옛 선거사무실에서 29일 열렸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이날 출석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이 채택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 등 증인 2명을 불러 재·보궐선거 20일 전인 2013년 4월 4일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를 검증했다. 최민호 이 전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과 주민 등 100여명이 이를 지켜봤다.

재판장이 “쇼핑백을 어떻게 전달했느냐”고 묻자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은 금씨는 “성 전 회장과 함께 건물 2층에 있는 이완구 후보 사무실에 들렀다 성 전 회장이 ‘이봐, 쇼핑백 가져와’라고 해서 1층 바깥으로 내려가 운전기사 여씨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아 곧바로 가져다줬다”고 진술했다. 금씨는 “선거사무실 홀을 걸어가 후보실 문을 노크해 열고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뒤 바로 되돌아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 변호인이 “당시 사무실 홀에서 경선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진 홍모씨, 유모 도의원과 지방기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후보실 문을 열고 쇼핑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었느냐”고 따지자 금씨는 “그들은 없었고 사무실 직원 몇 명만 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당시 선거사무실을 재현한 공간은 2층 현관문을 열면 좌우 벽과 평행하게 2~3개씩 붙인 탁자가 두 줄로 놓여 있고, 그 끝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후보실과 총괄본부장실이 있다. 성 전 회장은 현금 3000만원을 비타500 박스에 넣어서 쇼핑백에 담아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육성을 죽기 전에 남겼다. 이 전 총리 변호인은 “검찰이 이곳에 와 봤는지 의문이다. 정치인 홍씨 등이 사무실 홀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어떻게 금품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후보실에 문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받아쳤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기사 여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의 하차 지점과 차를 주차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 2시간여 만에 현장검증을 끝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여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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