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수억 뒷돈 받은 KT&G 前부사장 2심도 실형

협력업체 수억 뒷돈 받은 KT&G 前부사장 2심도 실형

입력 2016-05-02 07:15
수정 2016-05-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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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KT&G 전 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량은 일부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 3억2천550만원, 구씨 4억4천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구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KT&G 지방공장의 인쇄창장과 제조창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조본부장으로 일하며 담배 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다.

담뱃갑 제조업체 S사는 KT&G가 담뱃갑 인쇄 방식을 바꿔 제조원가가 대폭 줄고 납품단가도 낮아지자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받으면서도 납품단가 감소 폭을 최소화하려 로비를 시도했다.

이씨 등은 S사 청탁대로 인쇄 방식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는 대가로 담뱃갑 1장 당 3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두 사람이 받은 돈은 총 6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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