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소주 한 잔도 음주단속’ 75% 찬성… 경찰 반색한 설문 결과

[현장 블로그] ‘소주 한 잔도 음주단속’ 75% 찬성… 경찰 반색한 설문 결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5-09 22:46
수정 2016-05-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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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강화 법 개정 탄력…‘술 권하는 사회’ 바꿀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25만건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700명 정도가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많으면 연간 3만건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6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공언해 온 당국이 액션플랜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알코올 20도), 와인 1잔(70㎖·13도), 맥주 1캔(355㎖·4도)을 마신 정도입니다.

앞서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경찰의 구미에 딱 맞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오는 7월쯤 청문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음주운전 전력자 먼저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검·경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이 주 내용입니다.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차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와 함께 필요한 것이 ‘술 권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입니다. 처벌의 목적은 범법자의 양산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뿐 아니라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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