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추행한 경찰관에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내연녀 딸 성추행한 경찰관에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0 10:36
수정 2016-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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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한 경찰관에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내연녀 딸 성폭행한 경찰관에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내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이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A(15)양을 상대로 약 3개월 동안 세 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겁에 질린 A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는 무서운 말투를 하거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이를 무시했다.

2012년쯤부터 A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이씨는 지난해 5월 A양 가족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도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지난해 11월 A양의 피해 사실을 파악한 한 상담센터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A양 및 A양 어머니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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