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공공·금융기관, 임금체계 개편 선도해야”

고용장관 “공공·금융기관, 임금체계 개편 선도해야”

입력 2016-05-12 10:22
수정 2016-05-12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충돌하지 않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천619만원이지만, 민간은행은 8천800만원, 공공기관은 6천484만원에 달한다.

이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노조 상급단체와 공공, 금융산업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선도적 실시로 8천여명의 청년 채용이 가능했다”며 “개별 기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더딜 경우 청년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매년 업무능력·성과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고, 하도급·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 조기퇴직의 압박 요인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인 비정규직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부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화한 정규직 부문이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유럽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경영진이 노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노조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노동이사제의 섣부른 도입은 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흔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