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죄 인정”

‘취업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죄 인정”

입력 2016-05-16 15:32
수정 2016-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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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서 재판…변호인 “피해자와 합의 시간 필요”

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혐의를 받아 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이 대학생은 그동안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전모(23) 씨의 변호인은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6일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로 전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인 A(24)씨를 무릎 꿇리고 유리병으로 때리는 등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 안에서 A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월 25일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전씨는 A씨를 재우지 않고 자신의 게임 등급을 높이라고 강요하는가하면 A씨가 졸면 소금과 후춧가루를 탄 물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극적인 껌을 씹게 해 A씨의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다.

전씨는 “대학 졸업 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미끼로 A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범행 장소가 자취방과 차량 등 모두 사적인 공간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데다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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