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조건만남’ 유인 여성 상대 강도짓…30대 영장

입력 2016-05-18 09:46
수정 2016-05-18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정 모(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5분께 김해시 장유동 한 모델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으로 채팅한 A(25) 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광진구 한 모델로 B(30) 씨를 유인한 뒤 B 씨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 현금 20만원이 든 B 씨 지갑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은밀한 조건 만남은 살인, 강도, 납치 감금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