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혐의 이해할 수 없다”…구속여부 오후 결정

‘공천헌금’ 박준영 “혐의 이해할 수 없다”…구속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16-05-18 10:29
수정 2016-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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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검은색 줄무늬 정장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 로비에 나타난 박 당선인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며 부인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국민의당 당규와 관련해서는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유권자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믿고 있다. 그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1시간 30분 가까운 심문을 마친 박 당선인은 법정에서 나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심문 이후 인근 서울남부지검 청사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고서 처음 나온 당선인 영장 청구 사례다.

박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박 당선인은 “제삼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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