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취업청탁 의혹’ 처남 상대 소송에서 또 패소

문희상, ‘취업청탁 의혹’ 처남 상대 소송에서 또 패소

입력 2016-05-18 17:42
수정 2016-05-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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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던 처남과의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8일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처남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김씨에게 2억8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동생인 김씨 이름으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건물이 넘어가게되는 상황을 맞았다. 김씨는 건물이 넘어간 데 따른 손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손해를배상하라며 누나와 매형 문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문 의원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해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건물 소유권이 2001년에 넘어가 소송을 제기한 2013년에는 이미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씨는 자신이 이자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을 통해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2012년까지 총 74만7천달러를 받았는데, 이 돈이 이자였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었다.

1심은 문 의원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자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동생에게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도 내지 않은 점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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