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일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일지

입력 2016-05-19 14:54
수정 2016-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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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박모(83) 할머니는 작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사건 일지.

▲ 2015.7.14 =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날 초복 마을잔치 때 먹고 남은 사이다를 할머니 7명 중 6명이 마신 뒤 거품을 토하며 쓰러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페트병 사이다에는 고독성 살충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

▲ 7.15 = 오전 7시께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 할머니 사망.

▲ 7.17 = 오전 10시께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모(83)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

경찰은 용의자 집 울타리에서 뚜껑이 없는 제약사 드링크제가 발견된 점, 드링크제와 용의자 집 안에 있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행 추궁.

▲ 7.18 = 오전 1시 41분께 김천 제일병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라모(89) 할머니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 때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7.20 =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 7.27 =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

▲ 7.30 = 검찰에서 박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검사받음.

▲ 7.31 = 박 할머니 행동·심리분석 조사받음.

▲ 8.7 = 검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분석 결과 박 할머니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발표.

▲ 8.10 = 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치료 후 귀가. 1명은 병원 치료 중.

▲ 8.13 = 검찰 박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8.24 = 법무법인 중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 9.16 =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

▲ 11.4 = 대구지법 11형사부, 참여재판 12월 7∼11일 열기로 결정(5일간의 국내 최장기 참여재판).

▲ 12.7 = 국민참여재판 개시.

▲ 12.11 = 검찰 무기징역 구형,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및 무기징역 권고,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 12.15 = 피고인 박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 2016.3.18 = 항소심 재판부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등에서 현장검증 실시.

▲ 4.26 = 검찰, 항소심서 “잔혹하고 반성 없다”며 무기징역 구형.

▲ 5.19 = 대구고법 제1형사부 피고인 항소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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