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는 소리가 들려” 세 들어 살던 집에 불 지른 60대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 세 들어 살던 집에 불 지른 60대

입력 2016-05-23 10:05
수정 2016-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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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을 협박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4)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8분께 서원구 주택 2층에서 라이터와 화장지를 이용해 자신이 세들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2층 A씨의 방 45㎡를 태워 9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10분 만에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불이 나자 A씨는 바로 집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이 주택에 살던 B(25)씨 등 5명은 불이나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윙윙거리는 환청과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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