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연예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유명 여성 연예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6 03:33
수정 2016-05-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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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연예인 성매매 혐의
유명 여성 연예인 성매매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유명 여성 연예인 A씨를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만난 주식투자자 박모씨에게 거액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여성 연예인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박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성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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