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염 기른 기장, 비행 안시킨 항공사 조치는 정당”

법원 “수염 기른 기장, 비행 안시킨 항공사 조치는 정당”

입력 2016-05-26 20:47
수정 2016-05-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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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일반기업보다 복장·용모 폭넓게 제한 가능”

항공사가 사내 규정을 이유로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장기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에게서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비행 정지는 A씨가 수염을 깎고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풀렸다. A씨가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29일에 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아냈다.

중노위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 결과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일환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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